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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nbfid 2024. 3. 2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등.

 

저 역시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신청 방법과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팁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 이 글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구분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나 가족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자격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재산 조건. 각각의 요소가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간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서 가구 내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만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단독가구: 단독가구 기준 연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연 3,800만원 이하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소득유형 근로소득(급여소득 외), 사업소득(소규모 사업자 등), 종교인소득(종교인 연금 및 퇴직금), 공공임대주택(소득공제 - 연금종류), 양자 · 배출 · 양도소득(사업이외의 부분)을 합한 금액
신청 대상 자세한 사항은 각 신청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ARS 전화신청,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신청 경로는 사용자의 편의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나 신청 절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받았을-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근로장려금-안내문-모바일로-받았을-경우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 PC

 

지급 금액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기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상황에 따른 대략적인 예상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상액을 제공해주므로,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소득 구간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총 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총 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동안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에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또한, 상반기 및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기간들을 정확히 알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일정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 계획을 세울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3년도 근로 신고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3년도 구조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3년도 구조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24년도 근로 신고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마무리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방법, 예상 지급액 계산법, 그리고 중요한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목표는 독자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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