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등.
저 역시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신청 방법과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팁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 이 글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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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나 가족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자격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재산 조건. 각각의 요소가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간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서 가구 내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만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
소득요건 (부부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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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소득유형 | 근로소득(급여소득 외), 사업소득(소규모 사업자 등), 종교인소득(종교인 연금 및 퇴직금), 공공임대주택(소득공제 - 연금종류), 양자 · 배출 · 양도소득(사업이외의 부분)을 합한 금액 |
신청 대상 | 자세한 사항은 각 신청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ARS 전화신청,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신청 경로는 사용자의 편의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나 신청 절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모바일
PC
지급 금액 계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상황에 따른 대략적인 예상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상액을 제공해주므로,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구간 |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 |
---|---|---|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정액 |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정액 | |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정액 | |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동안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에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또한, 상반기 및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기간들을 정확히 알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일정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 계획을 세울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3년도 근로 신고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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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구조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3년도 구조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
'24년도 근로 신고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
마무리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방법, 예상 지급액 계산법, 그리고 중요한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목표는 독자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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